세무 정보 (세목별)

PPh4(2)

거주자인 회사, 고정사업장,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와 단체 및 지정된 개인은 거주자인 납세자와 고정사업장에 다음의 지급을 할 때에 최종분리과세의 원천징수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토지건물 임대: 10%
- 토지건물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 (양수도 계약서에 의거): 2.5%
- 건설 시공대가: 2/3/4%
- 건설 설계대가: 4/6%
- 건설 감리대가: 4/6%
- 예적금 이자와 중앙은행 예금증서 (Bank Indonesia Certificates, ‘SBIs’)에 대한 이자(인도네시아에서 영업중인 은행이나 정부승인 연금펀드에 지급하는 경우 제외): 20%
- 채권 이자(인도네시아에서 영업 중인 은행이나 정부승인 연금펀드에 지급하는 경우 제외): 15%
-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서의 주식매각: 0.1%
* 해당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주(Founder)는 상장 시 시장가격의 0.5%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 시 차익에 대하여 일반 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조세협약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
- 복권당첨금: 25%
- 연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의 특정 소득(단, 고정사업장은 해당되지 아니함): 0.5%
 
최종분리과세(Final Tax)란 여기서 과세하고 나면 더 이상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Final로 끝난다는 의미인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임차인이 임대료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에도 매출액의 0.5%를 Final Tax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연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에는 영세업체로 이익이 많이 나든지 적자가 나든지 관계없이 매출액의 0.5%를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소득)세는 종결됩니다. (단, 법인 설립후 3년 한도)
부동산 양도소득도 Final Tax인데,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차액이 10억이 발생하였다고 할 경우 PPh4(2)로 2.5%의 세금을 납부하면 부동산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완료됩니다.

PPh15

PPh15는 소득세법 제16조 1항, 3항을 근거로 소득세 계산을 할 수 없는 특정 납세자를 위한 특별소득계산방법을 재무부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업          종 인정과세소득율
(매출액 기준) 
적용세율
30% / 20% 
 국내 해운 회사 (Final) 4% 1.2%
국내 항공 회사 (PPh23 선급법인세)  6% 1.8%
국내 해운 및 항공 회사 (Final)  6%2.64%* 
 석유, 가스 채굴 용역의 외국 회사 15%4.5%* 
 상공부 관할 주재원 사무소인도네시아 수출가액의 1% 0.44% 
확대

* 유효 법인세율은 과거법인세율 30%를 적용해 계산됨.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도네시아에 전출한 대표사무소, 무역대표사무소, 건설지사 등이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영외의 국가의 본사이름으로 지사가 설립이 되는데, 대표사무소나 무역대표사무소의 경우 비즈니스(수익)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데 본사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에 인도네시아의 수출금액의 0.44%를 PPh15로 인니지사에서 익월 15일까지 납부 및 2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PPh19 자산재평가세

재평가 대상은 일부 또는 전체의 유형고정자산에 해당이 되며, 반드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감정평가업체(KJPP)로부터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시장가격 등)를 받아 국세청 사전허가 및 재평가세를 납부하면 되고 재평가차익에 대한 세율은 10%이며, 최종분리과세(Final Tax)에 해당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고정자산 재평가제도에 대한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제191/PMK010/2015이 발효될 때에는 한시적으로 재평가세율은 3%(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청분), 4%(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신청분), 6%(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분)까지 할인적용되었으나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바 있으나 현재는 1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굳이 재평가세를 내면서 재평가를 왜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자산재평가를 신청하면 소득세 절감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본잠식기업, 부채비율이 400%이상인 기업(재무부장관령 No.169/PMK.010/2015 발효 2016년 사업년도부터 적용 세법상 동 비율은 부채금액을 자본금액의 4배까지로 제한하여 4배를 초과하는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금융비용은 손금불산입), 유형고정자산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가 크게 늘어난 기업 등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평가금액은 정부가 승인한 감정평가(KJPP)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며, 국세청장은 해당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평가차액은 5년마다 가능합니다.

PPh21 근로소득세

PPh21은 한국의 근로소득세와 유사한데, 한국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1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후 12월 신고시 연간소득을 확정하고 3월 개인연간소득세 신고시 개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든 다른 소득이 있든 개인 연간소득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PPh21의 경우 근로소득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의한 원천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별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단위 : IDR)
세율
1 ~ 50,000,000 5% 
50,000,001 ~ 250,000,000  15%
250,000,001 ~ 500,000,000
 25%
500,000,001 이상 30% 
확대


     [퇴직금에 의한 원천세율]

과세표준 (단위: IDR)  세율
 1 ~ 50,000,000 0%
50,000,001 ~ 250,000,000 5% 
250,000,001 ~ 500,000,000 15% 
500,000,001 이상  25%
확대

인도네시아의 소득공제는 직책공제와 인적공제 두 가지이며, 개인이 부담한 BPJS 노후연금 2%와 의료보험 1%는 공제하며, 대신 회사가 납부한 BPJS는 소득에 합산을 합니다.
 
직책공제(Biaya Jabatan)는 총 받는 급여에서 5%를 공제해 주는데, 년간 6,000,000 루피아 한도내에서 월 500,000 루피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급료가 20,000,000 루피아인 경우 5%를 곱하면 1,000,000 루피아이지만, 최대 500,000 루피아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 PTKP비율은 여전히 전년도와 동일하며 여전히 재무부장관규정번호 101/PMK.010/2016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2020년 PTKP는 본인(TK/0) IDR 54,000,000공제, 배우자 추가(K/0) IDR 4,500,000 추가 공제, 부양가족은 최대 3명까지 공제 가능하며 1인당 IDR 4,500,000 추가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K/1, K/2, K/3로 표시하는데, TK는 Tidak Kawin으로 미혼 즉, 본인만 공제되는 것이고 K는 Kawin으로 기혼 즉,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K/0은 본인 및 배우자만 있는 경우, K/1은 본인 및 배우자에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 다 공제를 받지 못하며, 아내만 본인공제(TK/0)이 되며 남편은 언급한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PPh21의 납부는 익월 10일까지이며, 신고는 20일까지 하여야 하고, 신고는 Online 신고만 가능합니다.

PPh22 특정물품의 매매 및 물품의 수입에 관한 선납법인세

PPh 22는 수입품과 정부 국고 또는 국영 기업이 대금을 지불하는 판매, 그리고 철강•자동차•담배•시멘트•종이제품 및 사치품의 구매 시 적용됩니다.  수입품의 경우 특정 최종 소비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10%, 특정 최종 소비재를 제외한 기타 최종 소비재는 7.5%, 수입라이선스(API)를 통한 특정 최종 소비재와 기타 최종 소비재 외의 수입 시 콩, 밀, 밀가루에 대해서는 0.5%, 그 외의 재화는 2.5%가 적용됩니다.  API를 통하지 않은 이들 품목 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7.5%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산식은 (CIF가격X과세를 위한 기준환율+관세)XPPh22 요율(%)입니다.  만일 CIF 가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관원이 동일한 수입물 또는 유사한 수입물의 가치에 기초하여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무등록번호(NPWP)가 없는 경우, 표준세율에 10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PPh22)가 2018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PPh22) 인상 (재무부장관령 110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0/PMK.010/2018)되었다. 2018년 9월 6일 재무부장관령 110호로 1,147개 품목에 대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PPh22)를 인상하였다.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PPh22)가 종전 2.5% 또는 7.5%에서 대부분 품목에 7.5% 또는 10% 인상된 건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는 일단 선납법인세로 처리후 향후 년말 결산후 그만큼 납부할 법인세가 없으면 환급이 되지만, 환급시에는 법인세 세무조사 등의 부담이 있다. 재무부장관령 39호(No.39/PMK03/2018)가 시행되어 요건만 갖추면 조기환급이 가능하지만 세무조사의 부담은 동일하다.
 
이와 별도로 SKB PPh22(Surat Keterangan Bebas PPh Pasal 22)제도가 있다. 이는 면세제도로 신설회사, 년매출 48억 루피아 이하 또는 선납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법인세 환급이 예상될 경우에 예상 손익계산서, 예상 수입물품내경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여 SKB PPh22를 발급받으면 수입시 PPh22는 발생되지 않는다.

PPh23 서비스 원천세

PPh23은 Pajak Pengasilan Pasal 23으로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3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아래 언급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총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15% 원천징수 대상
- 배당
-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보증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 로열티
- 포상금 및 상금

상기 내역을 지급할 경우 15%를 공제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 및 20일까지 신고를 하고 공제한 15%에 대해선 원천세공제내역서(Bukti potongan PPh23)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는 15%에 대해서 선납법인세 처리 후 법인세 납부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2%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대상 확대(PMK-141/2015)에 해당하는 것으로 32가지의 서비스가 2% 원천징수대상입니다.
 
32가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금액의 2%를 공제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 및 20일까지 신고를 하고 공제한 2%에 대해선 원천세공제내역서(Bukti Potongan PPh23)를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는 2%에 대해서 선납법인세 처리 후 법인세 납부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PPh25 법인세 중간예납

납세자는 자진하여 중간 예납금액을 계산하여 매월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익월 15일까지 납부하며 별도 신고가 없고, 납부한 것을 신고로 간주합니다.
 
중간예납금액의 계산은 전년도 법인세 신고금액에서 전년도 원천징수 당한 선납세금(PPh21, 22, 23)을 차감하고, 24조에 명시한 해외선납세금도 차감 후 나머지 금액에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중간예납금액으로 납부합니다.
 
결산신고서가 보고되어지기 전까지의 법인세 중간예납금액은 전년도의 마지막 월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12월 결산일인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4월말까지로 4월말 신고를 한다면 3월 과세분(4월 15일 납부)까지 납부를 하여야 하고, 4월과세분(5월 15일 납부)부터는 법인세 신고한 내역으로 위와 같이 중간예납금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앞당겨 1월말에 한다면 12월과세분(1월 15일 납부)까지 납부를 하고 동일하게 위에 언급한 대로 중간예납금액을 계산하여 1월과세분(2월 15일 납부)부터는 새로 적용한 예납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회계기간 내에 세무조사로 인한 전년도의 과세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중간예납금액을 재계산하여 납세고지서가 확정 발급된 월 이후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간예납금액은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중간예납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누적결손금을 상계할 권한이 있는 경우
- 납세자에게 일상적이지 않는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결산신고서가 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
- 결산신고서가 연장신청에 의해 신고되었을 경우
- 결산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중간예납금액이 늘어난 경우
- 납세자의 영업활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또한, 중간예납의 감면 및 면제도 상기 예로 신청하여 세무당국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날짜부터 감면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PPh26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세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26조는 인도네시아의 고정사업장(BUT)이 없는 외국납세자(비거주자)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은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인데, 비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도네시아법인(거주자)이 서비스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 20일까지 신고하므로써 외국납세자(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금
- 이자
- 로열티, 임대료, 자산운영에 대한 기타소득
- 용역, 노동, 활동에 대한 대가
- 선물 및 보상
- 연금 및 기타지출
- 스왑(SWAP)과 보호거래(Transaksi lindung nilai lainnya)
- 채무면제이익

PPh26의 세율은 20%이지만, 국가별 조세협약/이중과세방지 및 회피협정(P3B)을 따를 경우에는 해당국가간 조세협약을 따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고정사업장(BUT)로부터 세금이 차감된 과세대상소득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인니 조세협약 적용시 10%). 단, 인도네시아에 재투자되는 소득은 제외되며 재무부장관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 PKP(부가세과세등록) 및 Non PKP(부가세 비과세)납세자는 PPh23 및 PPh26에 e-Bupot을 사용하여야 한다. Non PKP 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전자인증을 받아야 e-Bupot PPh23/26 가능하다.

법인세 계산

법인세 계산을 위해서는 회계처리(기장)를 우선 이해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개인납세자 및 법인 납세의무자에게는 경리장부 기장의무가 있습니다.
 
기장이란 연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거래(수입, 지출)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인데, 최종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복식부기에 의해 처리가 되어야 하고, 장부는 최소한 자산, 부채, 자본, 수입과 비용 및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과세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계처리가 된 수입과 비용항목에서 세법에서 규정된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 후 이익에 대해 법인세율 22%(2020,2021년 적용/2022년부터 20% 적용/ 2019년 25% 적용)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금을 계산합니다.
 
산출세금에서 선납세금을 공제하고 차액을 PPh29라고 하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익년 4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4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법인세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2개월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신고(지연신고)에 대한 가산세 1,000,000 루피아는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세금에 대한 월2% 지연이자는 부과됩니다.
 
결손금의 이월기한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단, 별도로 정한 특정사업 및 특정지역에 투자한 부분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기한은 최고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의 소급적용은 허용치 않으며, 세금병합납부도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