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정보 (법인설립)

세무신고

세무신고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와 루피아 화폐 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이전에 재무부장관 허가를 받을 경우 다른 화폐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월 신고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개인 납세자의 연간 세무신고는 익년 3월말까지, 법인의 연간 소득세에 대한 세무신고는 익년 4월말까지입니다.

1. 지연 신고에 대한 벌과금
    1)부가세 지연 신고(미신고 포함): IDR 500,000
    2) 기타 월 신고: IDR 100,000
    3) 개인 연간 소득세 신고: IDR 100,000
    4) 법인 연간 소득세 신고: IDR 1,000,000

2. 수정 신고 또는 지연 신고에 따른 지연 납부 이자(행정 과태로)
   1)  2020년 11월 2일 이전: 월 2% 이자, 최대 48%까지 부과
   2) 2020년 11월 2일 부터: 월 (기준금리+5%)/12 이자, 최대 48%까지 부과
       실질 월 이자율 확인 방법: https://fiskal.kemenkeu.go.id/informasi-publik/kmk-tarif-bunga

3. 세무신고서 접수 방법
    2018년 1월 26일부터는 PPh25와 PPh21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12월 신고분에 한해서만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PPh21과 PPN의 경우 전자신고(E-Filing)가 의무화 되었으며, 신고를 위해서 반드시 EFIN (Electronic Filing Identification Number)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개인의 EFIN 등록 서류
        - 신청서 양식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제시
        - KTP
        - KITAS/KITAP & 여권
        - NPWP
        - 이메일 주소
   2) 법인의 EFIN 등록 서류
       - 회사 경영진이 제출한 신청서
       - 신청서 양식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제시
       - KTP
       - KITAS/KITAP & 여권
       - 관리자의 NPWP/SKT
       - 회사의 NPWP/SKT
       - 이메일 주소
       - 회사 정관

거주자와 비거주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세무상 개인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자
- 12개월 이내에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자
-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거주 의도를 가진 자
 
조세 협약이 상기 규정에 우선합니다. 비거주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에 대하여 PPh26에 따라 2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과 세무 ISSUE

외투법인(PMA)의 경우 주식회사(PT)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한데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제도로 총 발행할 주식수를 설립정관에 기재하게 됩니다.
 
수권자본(Modal Dasar)제도란 주식회사에서 있어서 회사설립시 설립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총 주식수(수권주식총수)를 기재하고 이렇게 기재된 수권주식 총수 중 주주가 일부만 납입하여도 회사가 설립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증자형태로 자본조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수권자본은 회사설립시 총발행할 주식을 뜻하며, 납입자본(Modal Setor)는 말 그대로 실제 납입한 (회사에 입금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상 최초 납입자본금(Modal Setor)은 수권자본(Modal Setor)의 25%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25%이상이므로 50%든 100%든 관계없고 최소 25%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예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설립이 되지만, 회계처리상은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등록된 납입자본금을 자본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되는 자본금은 반드시 정관상 납입자본금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납입을 하지 않아도 법인이 설립되므로 한국의 투자자가 이해하는 납입자본금과 정관상 납입자본금의 차이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식거래(주주변경)에 관한 인니 세법

제목을 주식거래에 관한 인니 세법이라고 하였지만 주주변경과 같은 맥락으로 매도자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로 됩니다.
 
한국 투자자(비거주자)가 인도네시아의 비상장주식을 인수할 경우 또는 투자자간 지분변경시에 매도인이 비거주자라면 매수인이 매매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수인도 비거주자이면 해당 법인에서 5%의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규정일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의 경우에는 매도자가 거주자의 경우에는 양도차액에 대해서 매도자가 신고를 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과세할 방법이 없으므로 매수인 또는 해당 법인에서 납부, 신고의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거주자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비거주자의 국가간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으면 조세협약이 우선하며, 한국과 인니 조세협약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한국에서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매도자는 한국의 관할세무서에서 Form DGT (또는 COR)를 거래일 이전일자로 받아 제출을 하여야 조세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면제 및 감면제도

인도네시아 조세의 특징 중의 하나가 중간예납이 과도하고 원천세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즉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소득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탈루 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를 당하는 쪽에서는 그만큼 선납법인세가 발생되게 되는데, 초과납부가 되어 환급으로 인한 세무조사의 부담이 있을 수 있기에 사전에 면제 및 감면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가세도 감면 또는 면제 승인이 가능한데 기계설비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부가세 10%를 납부하여야 통관을 할 수 있으나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자본재에 대한 부가세면세승인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면세/감면제도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사항인데 초과납부에 대해서 사전에 면제/감면을 받느냐, 초과납부후 환급을 받느냐의 관점이라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실제 영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활한 조세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Pajak Penghasilan)에서 다양한 원천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세의 징수 및 납부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적용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 익월 20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지연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 매월 2%의 지연이자가 최대 48%까지 가산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의해 과소납부 세금추징 결정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SKPKB)가 발행되는 경우, 과소 납부액의 10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 징수세는 크게 5가지로 ① PPh 21 급여에 대한 소득세, ② PPh 22 수입 및 특정 물품에 대한 소득세, ③ 최종분리과세 (PPh Final), ④ PPh 23 거주자 간 거래에 대한 원천세, ⑤ PPh 26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원천세 등이 있다. 원천세는 항목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원천세율도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