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정보 (기타)

손금불산입

- 복리후생 성격의 경비(BIKs: Benefit-in-kind)(예: 사택, 회사제공 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용의 50% 등)
- 다만, 회사가 사업장에서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대(케이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혜택 (방호복 및 작업복, 통근교통비, 선원 등에 대한 숙박장소 제공, 특정의 원격지에서 제공되는 현물지급 비용,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의 취득 및 유지비용의 50%)은 예외적으로 손금산입 가능
- 주주, 사용자 등의 사적 용도의 지출 비용
- 사업과 관련 없는 선물 및 기부.  단, 특정 종교 기부금, 구호금, 특정 기부금은 예외로 함
- 각종 준비금(적립금)(예: 은행과 특정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권예탁협의회(Lembaga Penjamin Simpanan/LPS)의 예탁보증 준비금, 광업회사의 복구충당금, 산림협회 산림준비금, 산업폐기물 처리 회사의 사업장 유지 및 폐쇄 준비금 등)
- 소득세 납부액
- 조세 패널티(지연 이자와 벌과금 등)
- 이익 배당금
- 생명, 건강 및 사고보험의 회사 부담분과 재무부의 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연금펀드(pension fund)의 회사부담분.  단, 해당 금액이 종업원의 과세 대상 급여로 포함할 경우에는 손금 산입 가능
- 최종 분리과세 되는 소득과 관련된 이자 비용(예: 정기예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 이자)
- 비과세 대상인 소득과 관련된 비용(예: 주식매입을 위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식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이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파트너십이나 협회 등에서 출자에 대해 배당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급여나 보상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국세청 서식 Form DGT

조세협약(Persetujuan Penghindaran Pajak Berganda(P3B) 또는 Tax Treaty)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Form DGT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서식 Form DGT는 Certificate of Domicile of Non Resident For Indonesia Withholding Tax로 인도네시아 원천세에 대한 비거주자 증명서로서 몇차례 양식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2017년 6월 19일 국세청장령 10호/PJ/2017(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10/PJ/2017)로 발표되어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이었는데 2018년 11월 21일에 국세청장령 25호(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25/PJ/2018) 공포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 규정인 국세청규정 Nomor PER-10/PJ/2017과 비교한 주요 차이점은 기존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으로 구분하였던 두 개의 서식(DGT-1 Form,DGT-2 Form)을 하나의 서식 DGT Form으로 통합하였고, 소득유형과 관련금액을 기재하는 란을 없애고, 유효기간(최장12개월까지 가능) 내에서는 DGT Form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간소화 되었으며 테스트 문항 추가 및 보완 등으로 법적확실성을 더하였고 조세협약의 남용을 보다 더 잘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Form DGT는 비거주자(인도네시아가 거주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인도네시아세법을 적용 받지만, 이럴 경우 거주국(인도네시아가 아닌 타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여 2중으로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고, 양쪽 국가에서 신고를 모두 회피할 수도 있으므로 대부분 국가간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세법이 아닌 조세협약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orm DGT를 자신의 거주국 관할세무서에 확인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에 제출하여야 조세협약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거주자와의 거래 즉, 국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6조(PPh26)가 적용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국가에서도 세금을 납부하고 또 비거주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비거주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협약을 적용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국가간 입장에서 볼 때 납세자가 타국에서도 세금을 부담하고 자국에서도 세금을 부담하거나 양국가에서 모두 세금을 회피할 수도 있으므로 이중과세 및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 인도네시아와 대부분 국가간 조세협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조세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국가에는 인도네시아세법을 따르지만 조세협정이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정이 우선됩니다.  조세협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국가의 관할 세무서로부터 Form DGT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만 조세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BUT)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 투자조정청(BKPM)에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대표이사의 확인서가 첨부되는데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지사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건설회사와 Joint Operation(JO) 형태로 건설업을 수행하여 JO 형태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지점이윤세(Branch Office Tax)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에서 건설지사의 경우에는 JO 형태로 영업활동이 인도네시아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건설지사가 아닌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 등 시장조사 등으로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인데 지사에서는 별도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사에서 인도네시아에 거래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 issue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Ph15의 이해 참조)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조에 고정사업장에 대한 규정과 2A조 3항에 조세의 발생 및 소멸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정사업장(BUT)이란?
1.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은 개인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는 사업형태(사업장)
2.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12개월 중 183일 이하 거주하는 개인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는 사업형태
3.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거주하지 않은 채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이와 같은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사무소
    2) 지사
    3) 연락사무소
    4) 사무실 건물
    5) 공장
    6) 정비소
    7) 창고
    8) 판촉이나 판매를 위한 전시장
    9) 자연탄광, 채굴작업
  10) 천연유전과 가스채광 작업지역
  11) 어업, 축산업, 농업, 종묘, 임업
  12) 건설, 설치공사, 턴키작업(Proyek Perakitan)
  13) 12개월 중 60일 이상, 직원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
  14) 활동이 제한된 대리점(Agen)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
  15)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즉 국외 보험회사의 직원
또는 대리점(인도네시아에 보험수익이 있거나 위험을 책임지는 보험회사)
   16) 컴퓨터, 전자대리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으로 전자결제로 이루어지는 소유, 임대, 사용되어지는 자동장치
4. 납세의무의 발생과 소멸
    BUT를 통해 영업/활동을 시작할 때 납세의무가 발생되며 BUT를 통해 영업/활동을 중지할 때 소멸됩니다.

한,인니 조세협정을 보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으로 영업활동을 할 경우 인도네시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사설립을 하는 경우 최소 1년이상 상주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에서는 한국의 A업체와 인도네시아 B업체가 직거래를 하였더라도 인도네시아지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이슈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세 중소사업장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정부령 23호)

직전 과세년도 1년간의 매출액(지점 매출액 포함)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5%의 세금만 납부함으로써 Final Tax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 매출액에서 다음의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개인납세자가 자유직업서비스로부터 수취 또는 획득하는 소득
   2) 국외에서 수취 또는 획득된 소득으로 국외에서 과세되거나 납부된 경우
   3)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2. 소득세 최종분리과세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납세자는 최장7년
   2) 법인납세자(조합, 파트너십 등)는 최장4년
   3) 법인납세자(주식회사)는 최장 3년

Tax Holiday(재무부장관령 35호)

2018년 4월 4일 세금 면제혜택을 담은 Tax Holiday가 재무부장관령 35호(PAMK101/2018)로 공포 되었습니다.

1. 면세기간과 혜택은?

   (2조 2항) 법인세 100% 면제

   (2조 3항) 
   1) 5,000억 ~ 1조 루피아 출자시 5년간 법인세 면제
   2) 1조 ~ 5조 루피아 출자시 7년간 법인세 면제
   3) 5조 ~ 15조 루피아 출자시 10년간 법인세 면제
   4) 15조 ~ 30조 루피아 출자시 15년간 법인세 면제
   5) 30조 루피아 이상 출자시 20년간 법인세 면제

   (2조 4항) 상기 면제기간 완료 후 추가 2년간 법인세 50% 감면
 
2. 해당 조건은?
  
   (3조 1항)
   1) 선도산업
   2) 신규투자
   3) 최소 5,000억 루피아 이상의 출자계획 
   4) 법인세 산출 목적상 재무부장관령에 언급된 부채, 자본 비율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재무부장관이 법인 소득세 감면 거부 결정 또는 통보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6) 인도네시아의 법인체

Mini Tax Holiday

재무부령 Nomor 150(PMK010/2018)(시행일 2018.11.27)을 공표하여 1천억 루피아 이상 5,000억 루피아 미만의 신규투자에 대해서도 납부할 법인소득세 총액의 50%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1. 감면 혜택
    1) 선도산업에 신규 투자하는 법인 납세자는 주요 사업 활동으로부터 수취 또는 획득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2) 1)항의 신규 투자는 최소 1천억 루피아를 말함
    3) 1)항의 법인 소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짐
        - 신규 투자 5천억 루피아 이상은 납부할 법인 소득세 총액의 100%
        - 신규 투자 1천억 루피아 이상 5천억 루피아 미만은 납부할 법인 소득세 총액의 50%
     4) 3)항 첫번째 조항의 법인 소득세 감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투자 계획 금액 5천억 루피아 이상 1조 루피아 미만: 5년
        - 신규 투자 계획 금액 1조 ~ 5조 루피아 미만: 7년
        - 신규 투자 계획 금액 5조 ~ 15조 루피아 미만: 10년
        - 신규 투자 계획 금액 15조 ~ 30조 루피아 미만: 15년
        - 신규 투자 계획 금액 30조 루피아 이상: 20년
     5) 3)항 두번째 조항의 법인 소득세 감면기간은 5년임
     6) 4)항 또는 5)항의 법인 소득세 감면기간이 끝난 후,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법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3)항 첫번째 조항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이후 2년간 납부할 법인 소득세의 50%
        - 3)항 두번째 조항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이후 2년간 납부할 법인 소득세의 25%
      
2. 감면 요건
    1)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선도 산업일 것
        - 인도네시아 법상의 법인일 것
        - 법인 소득세 감면 결정 또는 거부 통보를 아직 받지 않은 신규 투자일 것
        - 최소 1천억 루피아의 신규 투자 계획을 가질 것
        - 소득세 계산 목적으로 재무부령으로 규정된 부채-자본 비율(현행 4:1)을 충족할 것
     2) 선도 산업은 다음을 포함함
        - 업스트림 기초 금속산업 (철강 및 비철강)
        - 석유 및 가스 정제, 정련 산업
        - 석유, 가스, 석탄에 기초한 석유화학산업
        - 농업, 작물재배업, 임업에 기반한 유기 기초 화학산업
        - 무기 기초 화학 산업
        - 제약 주요 원재료산업
        - 방사선, 전기치료, 전기요법 장비 제조산업
        - 반도체 웨이퍼, LCD 백라이트, 일렉트로닉 드라이버,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 컴퓨터통신장비 주요 부품 제조산업
        - 기계 및 기계 주요 부품 제조산업
        - 기계 제조산업을 뒷받침하는 로보틱스 부품 제조산업
        - 발전기 주요 부품 제조산업
        - 엔진 달린 차량 및 엔진 달린 차량의 주요 부품 제조산업
        - 선박 주요 부품 제조산업
        - 기차 주요 부품 제조산업
        - 항공기 및 항공산업 지원 영역 주요 부품 제조산업
        - 농업, 작물재배, 펄프 생산 임업 생산물에 기반한 가공산업
        - 경제 인프라 스트럭쳐
        - 데이터 가공, 호스팅, 이와 연관된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
     3) 선도 산업의 사업분야와 유형애 관한 세부사항은 경제조정부가 주관하는 회의 결과에 기초하여 투자조정청령으로 정합니다.
     4) 법인이 내국 납세자에 의해 직접 소유되고 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모든 주주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주주가 변경된 경우 4)항의 납세의무 이행 요건은 가장 최근의 정관에 기재된 주주에게만 적용됩니다.

     6) 4)항 또는 5)항 주주의 납세의무 이행은 재정증명서류를 통해 입증됩니다.
     7) 재정증명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이 발급합니다.